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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태백시 C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반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2016. 5.경 강풍 등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원고를 포함한 8가구의 지붕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5. 18.경 D와 사이에 준공기한 2016. 6. 30., 공사비 14,869,8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지붕을 보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은 시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해를 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6. 6. 13. 피고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지붕공사비용을 부담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거듭된 피고의 협박ㆍ강요로 인하여 11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지붕공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11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3.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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