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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누리네거리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평중삼거리 방향에서 진달래네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어 좌회전이 안 되는 곳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의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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