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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51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게 268,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30.,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8.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원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30. 파산선고결정을, 2008. 11. 28.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2018, 2008하면22018, 이하 위 절차를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절차’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6. 2,000,000원, 2011. 4. 29. 2,000,000원, 2011. 9. 6. 2,000,000원, 2012. 3. 30. 2,000,000원, 2012. 6. 8. 3,000,000원, 2012. 7. 3.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3.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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