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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74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17. C에게 변제기 2010. 1. 10., 이자 연 48%로 정하여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자녀인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3,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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