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7 2012고정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5. 20:27경부터 다음 날 09:19경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C(남, 49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남 해남군 D 등까지 운행하면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D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34,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20: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71세, 남)의 주거지에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G를 만나기 위해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 곳 세입자들이 짐을 보관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방 등을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