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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201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D의 중개 하에 임대차기간 2017. 7. 14.부터 2018. 7.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D은 원고로부터 전세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C에게 원고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20,000,000원, 전세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오고 있다.

다. 한편 D은 피고 B의 명의로 원고에게 2018. 3월분까지 매달 차임 1,700,000원을 이체해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6. 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기재, 을 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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