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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01754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9.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8. 9. 1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B는 2019. 3.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데, 피고 B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실, 원고는 2019. 9. 18.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및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차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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