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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5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영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기존에 있던 축사 건축물을 제거한 후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약 1,746㎡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보고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1. 현장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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