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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3509
주식매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투자업 등의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E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피고 C은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F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자이다.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G가 참가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피고 C에 대한 인수 및 계약 체결 2004년 초경 피고 C의 발행주식(총 10,000주)은 G가 500주, H(G의 처)이 3,000주, I가 3,550주, J이 1,400주, K이 1,400주, L이 15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G가 위 회사 주식의 70%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무렵 G, F, E은 설립 5년 이상 된 기존 회사를 인수하여 부동산 투자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인수할 회사를 찾다가 G가 운영해 오던 피고 C을 인수하여 사업하되, 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 명의로 C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참가인(2004. 5. 11. 설립)을, F는 피고 B(2004. 5. 6. 설립)를, E은 원고(2004. 5. 11. 설립)를 각 설립하였다.

원고, 피고 B, 참가인은, 2004. 5. 28. 피고 C의 발행주식 중 참가인은 3,000주(이하 ‘이 사건 계쟁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는 4,000주(이하 ‘이 사건 매도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는 1,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피고 C의 대표이사로 E을 선임하였는데, 피고 C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2,000주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가, 2006년경 원고가 인수하였다.

제2조[지분율] 각 주주들의 회사 지분율은 피고 B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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