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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3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8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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