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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59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8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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