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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0. 경부터 D 교도소에 수 형 중이었다.

피고인은 E에 있는 D 교도소 기결 3동 F에 같이 수형 중인 수형인 중에 정신질환 증세가 있어 수시로 비상벨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구 계장 등에게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다음 2015. 5. 11. 위 기결 3동 F을 순시한 보안과장에게 직접 요청하였음에도 정식절차를 걸쳐 신청 하라고 하자 입방 거부 등으로 조사 수용되는 방법으로라도 다른 방으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09:17 경 위 기결 3동 F에서, 순시 중이 던 관구 계장이 편지를 쓰고 있던 피고인에게 개인 소지품 등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는 관 구실로 이동하여 지시 불이행을 인정하는 자술서의 작성요구도 거부하여 교도관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 수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조사 수용을 위하여 짐을 챙긴 다음 보안과 교사인 G와 함께 같은 층에 있는 다용도 실로 이동한 다음, G는 관 구실로 돌아가고 교도관 H이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체검사를 위하여 상하의 옷을 벗으라고 하자 평소 옷을 벗지 아니하고 신체검사를 하였음에도 옷을 벗으라

고 하였다고

“ 옷을 다 벗고 하지.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라고 말하여 H 교도관과 반말과 욕설을 하였는 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 똘 아이에게는 똘아이밖에 안 보이냐.

”라고 말하여 H 교도관이 “ 그만 하고 빨리 들어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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