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3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2:03 익산시 B, 208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10. 21.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우편조회, 통지서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로 입영을 미루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