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2.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소류지 저렴하게 구입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소류지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개월 사용한 소류지 풀 세트를 반값인 200만 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피의자 폰뱅킹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