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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106254
유류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1,445,17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1. 1. 25., 피고 C는 2021. 1. 26. 각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답변서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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