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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의 임원으로 공모하여 2011. 11. 14. 인천 부평구 F, 3층 소재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 23. 개최할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같은 해 11. 25. 주식회사 G과 6,48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1. E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11년 예산(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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