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6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4,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4,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