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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5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실을 감을 때 사용하는 지관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73,36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3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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