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5. 6.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34』 피고인은 2018. 3. 31. 23: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6세, 남)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안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8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5: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원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2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돌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G의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36세)가 피고인이 위 E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돌을 떨어뜨리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 옆 펜스 쪽을 향해 위 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