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9:1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초등학교 정문 입구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서
1. 국제운전면허증 효력확인 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