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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5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45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23: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일어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2개를 손에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선풍기 2대, 포스기기 2대, 프린터기 2대, 전화기 1대, 접시를 손에 들어 바닥과 벽에 던져 이 중 시가 합계 3,102,000원 상당의 포스기기 2대, 시가불상의 선풍기 2대, 맥주잔 2개, 접시 5개를 파손케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4. 00:50경 서울 방배천로 5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팀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발로 차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언제 때렸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형사2팀 경사 E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형사1팀 경위 F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팀 경사 G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졌으나 모두 바닥에 떨어져 전화기 1대와 컴퓨터 모니터 2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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