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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4: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돈가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빅 왕 돈가스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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