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4: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돈가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빅 왕 돈가스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