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업자인 피고가 2010. 7.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C에게 ‘원고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주택에 페인트칠을 할 부분이 있으면 모두 칠하라고 페인트 작업을 시키라’고 한 사실, 이에 C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말을 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외벽과 내부에 페인트칠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 이 사건 도장공사의 공사비는 2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의 미지급대금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마루의 편백나무 바닥에 니스칠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니스칠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와 달리 또는 임의로 페인트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