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69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반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 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중순경 E으로부터 10메가파스칼 압력(100bar) 하에서 과학실험을 하는데 사용할 고압가스 용기를 40메가파스칼 압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D에서 내경 350mm, 높이 180mm 상당의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주문제작의뢰내용,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작업 설계도 포함)
1.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