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8,165,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1. 17.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스포츠는 2014. 12. 31. 피고 아이에이치티오피코퍼레이션에게 액면금액 2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5. 5. 31., 지급장소 기업은행 부산구로디지털지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 피고 아이에이치티오피코퍼레이션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물품대금 33,890,317원의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1.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그 후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물품대금 중 55,724,93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178,165,386원(= 233,890,317원 - 55,724,931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1. 1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세액 20,909,09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만약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