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송정 2동 대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1. 18: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인 C 아파트 105동 1001호에서 2016.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육군 제 6753 부대 1 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753 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 6. 23. 육군 제 6753 부대 1 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 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과 2016. 6. 24. 육군 제 6753 부대 1 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향 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6753 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서,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 병역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