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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32 소재 배봉육교차도 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농동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택시의 각 좌측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소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9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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