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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06 2019허1537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디자인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내지 5는 이 사건 심결에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5와 각 동일하고(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디자인 3이 2013. 4. 판매된 제품의 사진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 선행디자인 6은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선행디자인 3과 같은 형상의 디자인이라는 취지에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1) 선행디자인 1 (을 제7호증) 2009. 10. 16. 원고의 2009년 카탈로그 42쪽에 게재된 ‘G’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8호증) 2013. 6. 25. 원고의 2013년 카탈로그 97쪽에 게재된 ’G‘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을 제9호증) 피고가 2003. 4. 제조되었다고 하는 H 제품 중 ‘F’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을 제10호증) 2001. 3. 5. 공개특허공보 I에 게재된 ‘J’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을 제14호증) 2000. 11. 15. 등록의장공보 K에 게재된 ‘L’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을 제19호증과 을 제19호증의 1, 2, 4) 2012. 5. 이전 ‘M’ 점포(을 제19호증의 1면 내지 15면)에, 2007. 12. 이전 ‘N’ 점포(을 제19호증의 16면 내지 27면)에, 2012. 5. 이전 ‘O’ 점포(을 제19호증의 120면 내지 135면)에 각 설치되었다고 하는 H 제품 중 ‘P’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1호증)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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