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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00:1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항구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음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경에는 실형까지 선고 받았는바, 음주 운전을 반복해 온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및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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