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7. 11. 2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주요내용] 제2조(납기 및 납품장소) 이 계약에 따라 C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D D 제5조(인도 및 설치완료)
1. 이 계약에 따라 C가 목적물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는 시기(납기)는 2018. 3. 20.(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지연시 협의일정으로 함)로 한다
2. C가 목적물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는 시기(설치완료시기)는 2018. 9. 25.(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지연시 협의일정으로 함)로 한다
제8조(대금의 결제)
가. 피고는 선급금으로 0원을 지불한다.
나. 피고는 중도금으로 계약대가의 70%(1,470,000,000원)을 목적물이 입고된 시점(납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익월 이내에 피고의 내부지불조건에 따라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C에 지불한다.
다. 피고는 잔금으로 계약대가의 30%(630,000,000원)을 목적물의 최종설치 완료를 기준으로 하여 양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시 익월 이내에 피고의 내부지불조건에 따라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C에 지불한다.
나. 원고와 C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8. 3. 16. C로부터 D 설비 중 전장배선과 프로그램 작업을 205,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4. 6. C로부터 선급금으로 61,776,000원(하도급대금의 30%)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중도금 123,552,000원(하도급대금의 60%), 도급자재 및 추가작업대금 3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