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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1081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1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와 ‘D’라는 브랜드로 여성용 핸드백, 의류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관련 계약 (1) 원고는 2014.경 온라인 편집샵(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 파는 매장)인 ‘E'의 개장 기념으로 국내브랜드 약 10개를 선정하여 E와 단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D라는 브랜드를 개발, 론칭하여 여성용 핸드백(속칭 ’눈알가방‘)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던 피고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하고 2014. 9. 15. 제조위탁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기본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은 2014. 9. 15.부터 2015. 9. 14.까지로 하고(제54조 1항),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기타 위탁조건을 기재한 발주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며(제4조 6항), 피고는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원고가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고(제6조 1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조위탁 목적물을 납품받은 때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력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9조 1항),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며 원고와 피고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여,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27조 1항),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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