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를 통해 일당으로 노동일을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6:09경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러 나왔으나 일자리가 없자 위 직업소개소장인 피해자가 평소 책상서랍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직업소개소사무실에 딸린 창고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서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현금 천원 권 및 오천 원 권 지폐 수십 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먼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현재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