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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228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B와 사이에 BMW520d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취득원가 65,383,273원, 월 리스료 1,225,825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리스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고에게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

나. B가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7. 30. B에게 2014. 7. 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즈음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B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리스료 채무는 27,184,534원이다.

다. 피고는 B의 모(母)인데, 2014. 5. 2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1.자 2014카단2757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결정사실이 등기촉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결정 직후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12. 30.에서야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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