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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9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0,948원 및 그 중 22,357,685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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