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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k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형 중 가장 낮은 벌금액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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