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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가단25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과 D은 1993. 11. 29. 혼인한 후 슬하에 F, G를 두고 있었고, 원고 A은 E의 누나이고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E은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D은 지체장애자로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다. 원고들은 E의 부탁에 따라 F을 2004. 1. 20.부터 2006. 1. 3.까지, G를 2004. 5. 12.부터 2006. 1. 3.까지, 2006. 3. 1.부터 2008. 2. 23.까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였다. 라.

E, F, G는 강원 영월군 H에 거주하던 중 2009. 5. 1.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마. D은 2009. 5. 13.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같은 날 접수 제464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9.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같은 날 접수 제4648호로 2009. 5. 1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D의 자녀들인 망 F과 G를 부양함에 따라 원고들은 D에게 부양료 청구 채권이 있고, D은 원고들과 부양료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양료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인 C과 별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는 D에게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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