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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4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2: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종교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식당 업주인 피해자 F(38 세) 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집 기류를 마구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5cm) 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열상( 약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응급실 기록 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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