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6 2020고정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17:50경 B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308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버스 앞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급격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부분을 버스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약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들 치료내역 팩스 송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