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부근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부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매장 앞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B 한국 쓰리 축 4.5 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적법한 소환을 수차례 받고도 공판 기일에 오랜 기간 동안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