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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노21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액이 약 1억 8,44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0년 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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