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8 2012고합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0:15경 혈중 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스프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소재 푸른가든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