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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8081 판결
[관리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1인)

원고소송수계신청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7나806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의무는 관리단·관리인에게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제25조 ), 관리단·관리인은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위탁관리업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는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이다. 원고는 2015. 4. 27.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16. 11. 25.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제1심은 2017. 7. 12. ‘○○○○자치관리위원회’ 소속 소외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한 후 2017. 10.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에서 원고는 2018. 3. 26.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관리위탁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새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같은 날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위 수계신청을 허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2019. 6. 14.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면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른 이 사건 소송의 경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당사자적격이 있었지만, 관리위탁계약이 2016. 11. 25. 종료됨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당시 원고에게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 시점에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

나. 제1심이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채 소외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적법한 수계절차를 밟는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적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한 다음 수계절차를 거쳐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당사자적격 및 그 자격 상실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다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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