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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67466 판결
[미수관리비][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원고,항소인의소송수계신청인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김성웅)

2019. 3.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9. 선고 2015가단11168 판결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게 157,948,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 상가(이하 ‘○○○○’)의 위탁관리회사이고, 피고는 ○○○○ 1동 지하층 129호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위탁관리회사로서 피고에게 2011. 12.부터 2014. 10.까지의 체납관리비 157,948,31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 을 제19, 22, 23호증에 의하면, ○○○○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은 1차 갱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1. 25.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해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 관리단과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인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소송수계신청이란 중단된 소송절차를 속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행자가 종전의 당사자를 갈음하여 새로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소송상 신청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237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와 ○○○○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를 관리단이 수계하는 방법으로 소 제기 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36조 에 따라 소송수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236조 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가 민사소송법 제237조 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수계신청인은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한편, 법원이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조장환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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