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이고 체구가 작고 몸이 허약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이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목과 턱 부위를 수회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