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
)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5년 ~ 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