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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8노6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이라 한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벌금형의 권고형은 벌금 30만 원 이상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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