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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1984. 1. 7.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0: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개가 죽었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신발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왼쪽 귀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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