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4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22:38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에게 4,000원을 받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등록증
1. 현장사진
1. 신고자 명함,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