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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정73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 점멸 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 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21:00 경, 시흥시 B 부근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와 교통 신호기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 가량의 " 급매, 대지 2000평, 건물 1300평, C 상가 인근, D”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시흥시 E 부근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등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 가량의 " 급매, 대지 2000평, 건물 1300평, C 상가 인근, D”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시흥시 F 부근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와 기둥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 가량의 " 임 대/ 대지 2000평, 건물 600평/ D”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1. 현장사진

1. 접수번호 2017-4447 인지보고 ( 범죄 알람 표 2)

1. 접수번호 2017-4448 인지보고 ( 범죄 알람 표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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