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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고단2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4. 8. 18: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C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6,517,370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16,517,530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을 위 C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517,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카드 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당 기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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